'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항소심서 징역4년 선고

입력 2016-02-12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정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 전 총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정 전 총장 아들이 일하던 요트앤컴퍼니가 STX그룹에서 협찬비 명목으로 받은 7억7000만원을 모두 정 전 총장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요트앤컴퍼니가 사실상 정 전 총장 아들의 1인기업과 마찬가지여서 앋즐이 받은 돈이 정 전 총장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주주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총장이 해군 정보함 관련 통신‧전자정보 납품업체에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이 엇갈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STX그룹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주게 했다”며 “국민들의 신뢰에 손상이 갔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업체와 해군의 유착관계를 끝낼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에게서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의 협찬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67,000
    • -0.66%
    • 이더리움
    • 5,13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29%
    • 리플
    • 696
    • -0.14%
    • 솔라나
    • 223,400
    • -0.27%
    • 에이다
    • 625
    • +0.48%
    • 이오스
    • 996
    • +0%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2.07%
    • 체인링크
    • 22,390
    • -0.49%
    • 샌드박스
    • 58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