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가정 이혼 부추기네

입력 2007-05-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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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힘들어 위장이혼 등 속출

‘세금이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 회피를 위해 위장 이혼 등의 극단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세금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강남 변호사·세무사 사무실에는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는 종부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세대별 합산이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 소재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K모씨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이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왔다”며 “여러가지 조언을 받고 이중 (위장)이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사 사무실은 찾은 K모씨 역시 “주위에서 (위장)이혼을 하고 종부세를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 왔다”며 “(위장)이혼이 찜찜하긴 하지만 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위장이혼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유를 드러낸 의뢰자는 없었지만 5월 들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한 절차보다 단독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드러나지 않은 편법 행위자 까지 합할 경우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법원 결정문만 사전에 받으면 6월 1일을 넘어서더라도 시비를 가릴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은 5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될 것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충당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이혼 등을 부추기는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호적상의 이혼으로 납세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부 합산 과세와 별도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이혼을 증명할 법적 근거와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법 해석을 확대해 무리하게 잣대를 들이댈 경우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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