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 뚫은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6-0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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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해 닷새간 도피했다가 붙잡힌 20대 베트남인이 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태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베트남인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서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오전 10시 10분께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승 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당일 오전 10시 35분께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그는 도주 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인 친구 B씨 자택에 숨어지내다 닷새 만인 3일 체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행을 도운 인천공항 관계자나 밀입국 브로커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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