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도 패소…"한전에 132억 물어라"

입력 2016-02-05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예비전력 확보에 대한 기본요금을 추가해 총 132억53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28,000
    • -1.25%
    • 이더리움
    • 3,249,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2.83%
    • 리플
    • 2,102
    • -1.87%
    • 솔라나
    • 128,500
    • -3.31%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528
    • +0.96%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53%
    • 체인링크
    • 14,430
    • -3.99%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