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도 패소…"한전에 132억 물어라"

입력 2016-02-05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예비전력 확보에 대한 기본요금을 추가해 총 132억53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종합] 뉴욕증시 3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5,000
    • +5.19%
    • 이더리움
    • 4,168,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5.14%
    • 리플
    • 716
    • +1.99%
    • 솔라나
    • 225,500
    • +12.02%
    • 에이다
    • 631
    • +4.64%
    • 이오스
    • 1,107
    • +3.75%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4.97%
    • 체인링크
    • 19,330
    • +6.44%
    • 샌드박스
    • 60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