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설 연휴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이동 금지 조치

입력 2016-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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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기간(6∼10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잣나무의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에 홍보물을 배포해 재선충병 약제가 처리된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밀봉된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를 살리고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설 연휴에도 재선충병 피해를 막고 우리 소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민원상담용 대표번호(1588-324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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