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합의 불발…10일 재논의

입력 2016-0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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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본회의 직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1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한편,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2월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재논의 자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당은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

양측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상당부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따라 인구 14만명과 28만명을 기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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