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지방으로 확대 운영

입력 2016-0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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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백화점은 1일 명품관을 시작으로 진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지방 백화점까지 확대 운영한다.(사진제공=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은 1일 명품관을 시작으로 진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지방 백화점까지 확대 운영한다.(사진제공=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은 1일 명품관을 시작으로 진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지방 백화점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 2일부터 대전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가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의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시행은 국내 백화점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백화점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를 방문한 외국인 고객은 번거로운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상품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충청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대전 지역 백화점 중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부권 백화점 중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등 최다 명품브랜드가 입점해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통역서비스와 안내문 등의 외국인 서비스를 적극 시행, 외국인 고객 유치와 재방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과 타임월드를 시작으로 타 지방 지점들도 순차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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