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북 미사일 발사 대비 제주-중국 항로 39편 우회비행 조치

입력 2016-0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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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함에 따라 관련 항공기의 안전운항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이 국제기구(ICAO, IM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8일~25일 중 국내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북한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 낙하 예상지역이 제주-중국 항공로에 인접(약 8㎞)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로를 전체 발사 예정기간 중 폐쇄하되 해당 기간에 계획된 총 39편의 항공편은 제주-서울-중국 항공로로 우회토록 조치했다.

우회조치된 항공편은 대한항공 8편, 중국항공사 31편이다.

또한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일 1편씩 운항하는 지역으로 우리 항공사로 하여금 동 기간 동안에 운항시간 조정, 우회비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북측의 미사일 발사계획을 전파하고 발사 예정기간 중 운항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도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필요한 추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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