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안전심사 강화

입력 201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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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종전 도급인가 절차에 빠졌던 안전‧보건평가를 추가했다.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다. 인가 신청인은 인가 신청 후 인가심사 전 단계에 안전‧보건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평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보건평가는 유해작업의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조건‧작업방법‧작업환경‧보호구 관리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4일 이후 부터 유해작업의 도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안전‧보건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된 기관으로 부터 안전‧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등 4곳이다.

현행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작업은 모두 보건평가 대상 작업(안전평가 대상작업은 없음)이다. 이들 작업은 지정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보건평가를 받으면 된다.

고용부는 유해작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여부, 인가받은 사업장의 인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인가대상 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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