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5건 접수…3건 음성ㆍ2건 조사중

입력 2016-02-02 14:01 수정 2016-02-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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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국제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린 지카바이러스 상황평가 및 주요 대책 점검 회의에서 정진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국제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린 지카바이러스 상황평가 및 주요 대책 점검 회의에서 정진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국내 입국한 사람들 중 의심 증상으로 총 5건의 검사가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5건의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3건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2건은 확진 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감시 체계를 가동,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 수행할 계획이다.

의심환자 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37.5도의 고열이나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지카 바이러스는 흰줄숲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다.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귀국 후 한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한달간 콘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나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신부는 신생아의 소두증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가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부득이하게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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