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동주 측,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 본안 소송은 계속

입력 2016-02-02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해 왔다. 가처분 채권자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신동빈 회장 측 의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는 신동빈 회장 측이 요구받은 자료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문 기일에서 요청받은 자료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건은 중국 종속회사 관련 서류이거나 주식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동빈 회장 측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법적 분쟁이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 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취하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신동주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보게 해달라고 낸 또다른 가처분 신청 사건도 그대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낸 취지가 형사적인 수단을 동원해 신동빈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자료를 확보한 뒤 중국 사업과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해 전체적인 분쟁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넘겨받은 회계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23]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6.01.20]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34,000
    • -0.73%
    • 이더리움
    • 4,36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19%
    • 리플
    • 2,840
    • -0.04%
    • 솔라나
    • 188,100
    • -1.26%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72%
    • 스텔라루멘
    • 312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0.08%
    • 체인링크
    • 18,040
    • -1.15%
    • 샌드박스
    • 230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