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 (1보)

입력 2016-0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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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2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해 왔다. 가처분 채권자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신동빈 회장 측 의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는 신동빈 회장 측이 요구받은 자료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문 기일에서 요청받은 자료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건은 중국 종속회사 관련 서류이거나 주식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동빈 회장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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