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 추가 확대

입력 201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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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세법시행령 수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해 기존 R&D 투자액 3000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외에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액 요건을 연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등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은 R&D 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토록 했다.

이어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하는 이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도 업무처리 절차 등이 신탁과 유사해 ISA 계약 형태에 포함시켰다. 이는 ISA 가입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무인기와 첨단소개가공시스템,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지 지원에 실효성 제고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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