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16-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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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전과 동일하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장 전 대표는 8억여원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해고한 데 따른 보상금으로, 단체 활동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이러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월 50만원의 고정적인 활동비를 받았는데, 그 출처가 후원금인 점을 감안하면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장 전 대표는 당연히 단체의 존립목적에 따라 활동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유 전 대표를 고발한 형사사건 고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은 단체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장 전 대표가 활동을 중단한 이후 대체자를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장 전 대표가 시민활동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도 여전히 (받은 돈이) 해고보상금이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 진행 도중 법정 구속되자, 장 전 대표는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 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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