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간부직→일반 직원 4급까지 대폭 확대

입력 2016-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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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지난 2010년 10월6일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평사원만 빼면 다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준정부)~30%(준정부),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했다.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도 권고안에 반영했다.

개인ㆍ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ㆍ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ㆍ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ㆍ인력 운영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를 튼튼히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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