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6-0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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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 편의 명목을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될 경우 탈루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와 준법·청렴 노력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을 설치해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로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중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증명기능에 더해 세금포인트 조회 등 각종 편리한 부가기능을 넣은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재산추적팀의 현장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에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내리고,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발벗고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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