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1심 무죄

입력 2016-01-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해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27,000
    • -3.18%
    • 이더리움
    • 2,93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97%
    • 리플
    • 2,017
    • -2.04%
    • 솔라나
    • 124,900
    • -3.03%
    • 에이다
    • 382
    • -3.2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25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2.35%
    • 체인링크
    • 12,980
    • -3.49%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