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급까지 자동근속승진제 폐진한다

입력 2016-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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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 2만8000명 중 2만명이 3·4급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손꼽혔던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가 폐지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사옥에서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와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임ㆍ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동근속승진제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간 코레일의 인사정책에서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가져왔다. 우선 성과ㆍ자질ㆍ징계 여부를 불문하고 24년을 근속하면 간부급으로 승진하게 돼 있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자동근속승진제 탓에 약 2만8000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 중 3,4급이 2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위직 비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30억원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밖에 비정상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코레일 노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단체협약의 핵심쟁점인 자동근속승진제 폐지를 전격 합의했다.

특히 강성노조로 불리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총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혜 사장은 “전 직원이 합심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해 자랑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코레일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4급과 5급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우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12년 이상 근속한 4급 직원은 기본급의 9%, 7년 이상 근속한 5급 직원은 기본급의 12%에 해당하는 대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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