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숨 돌린 원샷법, 촘촘한 후속조치 있어야

입력 2016-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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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기업 구조조정의 초석이 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벌·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 악용 가능성 방지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처리의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제 관심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쏠린다. 적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공급과잉’ 업종에 한정하는 등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만큼 산업계의 기대는 예전같지 않다. 산업부의 후속 작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절차 간소화, 고용 안정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사업재편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한 기업이 공급과잉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또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과잉업종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놓기로 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업계에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업종별 수급이나 적정설비 규모 전망 등과 같은 참고자료 제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하반기로 미뤄진 조선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계획도 앞당겨야 한다.

취임하자마자 원샷법 처리에 공을 들여 온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경제가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와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통과 이후 법안 공포, 그리고 시행령 마련까지 원샷법의 원만한 후속조치가 위기에 빠진 한계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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