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자격제한 없어

입력 2016-01-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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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등의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25일 김포·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2곳은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 대상 자격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간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중소·중견업체들이 제한입찰 방식을 통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공사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인 롯데와 호텔신라도 신규 특허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되는 신규 특허는 최장 5년간 유지된다.

이날 관세청은 김해공항 신세계면세점, 인천항 면세점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를 냈다. 두 곳 역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김포·김해공항이나 인천항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24일까지 해당 면세점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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