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1-25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공판을 마친 장성우가 취재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공판을 마친 장성우가 취재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영 8월을,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장성우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4: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19,000
    • +2.12%
    • 이더리움
    • 3,205,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73%
    • 리플
    • 2,012
    • +1.31%
    • 솔라나
    • 123,200
    • +1.07%
    • 에이다
    • 387
    • +3.75%
    • 트론
    • 477
    • -1.24%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46%
    • 체인링크
    • 13,460
    • +2.67%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