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입력 2016-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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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비상장사로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스크린 광고 등의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560억원을 거래했다.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CJ그룹에 앞서 현대, 하이트진로, 한진그룹, 한화그룹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안에 첫 조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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