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520만원 … 신청 가능한 성적기준은?

입력 2016-0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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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이 인상돼 최대 520만원을 수령하게 된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성적기준은 B0·80점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기초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유형Ⅰ에 2조9000억원, 유형Ⅱ에 5000억원, 다자녀유형에 2545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액을 22만~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0만명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부터 2분위까지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을 받게 된다. 5~8분위는 지난해 수준이 유지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 Ⅱ유형은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에는 277개교(82%)가 참여했다.

프라임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새롭게 시작되는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을 연계해 신규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이 이상인 자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1학기 3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같은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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