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선진화법 직권상정 불가… 신속처리요건 과반으로 완화”

입력 2016-0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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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으로,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선진화법 개정안을 수정 제안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 의장은 그러나 “입법부 수장이 불법을 알면서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동4법,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립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현재 수준에서 양당이 반걸음씩만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제 높은 파고 쓰나미처럼 덮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대통령도 울고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대통령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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