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번역 플랫폼 개발...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 도입

입력 2016-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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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역직구 등 새로운 무역방식 활성화해야”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정보 번역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인천에 있는 G마켓 물류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방안을 밝혔다.

G마켓은 국내 최대 온라인 해외 판매 쇼핑몰로,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쇼핑 수출액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G마켓 물류센터 방문은 전자상거래(B2C)를 통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매력적인 소비재 상품 확보와 함께 빠르고 저렴한 배송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주 장관은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수출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역직구와 같은 새로운 무역방식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상품정보 번역 부담,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중국 비관세 장벽, 우편서비스 이용 제한, 수출신고 어려움 등 온라인 해외 판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상품정보 번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쇼핑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정보 번역 플랫폼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중국산 모조품 피해 방지를 위해선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중 장관급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 중국 비관세 장벽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중국 비관세 장벽으로는 중국내 법인설립 및 위생허가 요건, 페리선 활용 한중 해상배송 대상에서 화장품 제외 등이 곱힌다.

주 장관은 또 회의에 참석한 관계 기관에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인 ‘K-packet' 제도를 개선해 월 20건 이상 발송조건을 해제하는 등 계약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일괄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보완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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