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입력 2016-01-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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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송 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10개의 법관 평가 문항 중 평가 주체인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95점 이상을 평가받았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으로는 총 18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소송관계인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의 비존칭어를 쓰거나,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태도 및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하위 법관에 속한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토록 하게 하는 등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판사는 또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판사가 과거에도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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