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부풀린 우양에이치씨 검찰 고발

입력 2016-0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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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2차 정례회의에서 매출을 과대 계상한 우양에이치씨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취소 또는 중단된 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해 2007년~2013년 동안 모두 842억6900만원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또 공사예정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의 검찰 고발 이외에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의 조치도 취했다. 이밖에 우양에이치씨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ㆍ신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 소속 회계사는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건의가 이뤄졌다.

한편 증선위는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텍파마는 2014년 9월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을 139억8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다.

손오공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공장을 16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에는 각각 37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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