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입력 2016-01-20 13:39 수정 2016-0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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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782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법관평가는 올해로 8번째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70% 이상이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변호사 단체다.

이번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그래서? 그게 뭐.", "한심하다. 한심해." 와 같은 비존칭어와 폭언을 사용하거나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감안돼 나쁜 점수를 받았다. 서울변회의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는 "하위법관 선정은 해당 판사를 망신을 주려는게 아니라 법관 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소속 법원장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다만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8차례에 걸친 평가기간 동안 두 번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있어도 2년 연속 연이어 선정된 판사는 없다. 두 번 선정된 판사의 경우 고압적인 재판진행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집행부는 이 판사의 실명을 공개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가정법원의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가장 우수한 법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순이다.

법관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패소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수법관으로 평가한 판사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당사자 주장을 상세하게 판단하면서 80여장의 판결문을 새로 작성해 감동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주로 사건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점, 구속기간 만기에 쫓기지 않고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일부 공소유지가 부족한 점을 보완한 점 등을 우수법관 선정이유로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서울회와 같은 취지로 전날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두 변호사단체는 평가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점 등을 들어 각 단체 주관으로 별도의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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