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ㆍ이자 떼먹은 금광기업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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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주)에 시정명령(9억2500만원 지급명령 등)과 함께 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강기업은 전남 화순 소재 종합건설업체로 2015년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3374억원으로 건설업체 70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6월~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9억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또 금강기업은 같은 공사에서 2010년 10월~2011년 4월까지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654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원도 주지 않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 및 승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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