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시신 훼손 피의자 부부 '범죄심리' 분석결과 공개

입력 2016-01-19 0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생 아들 A군 사체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초등생 아들 A군 사체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 부부에 대한 범죄심리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냉동 보관한 아버지(34)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A군 부모의 심리 상태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A군 아버지가 초등학교 3년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것으로 분석했다. A군 어머니는 부모는 있지만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임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모두 방치와 방임 등의 성장기를 거친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산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A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들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수년간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부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88,000
    • +0.16%
    • 이더리움
    • 5,273,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5%
    • 리플
    • 730
    • -0.41%
    • 솔라나
    • 244,900
    • -0.77%
    • 에이다
    • 668
    • -0.15%
    • 이오스
    • 1,172
    • -0.34%
    • 트론
    • 164
    • -2.96%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50
    • -2.51%
    • 체인링크
    • 23,060
    • +0.17%
    • 샌드박스
    • 633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