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친환경차 감면 연장’

입력 2016-0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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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가 화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 초과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원)의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규제도 완화된다. 변경된 자동차검사에 따르면 그동안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대상 차량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했다.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 자동차튜닝은 특장차 제작자도 할 수 있게 했고 택시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을 경우 자동차 검사 시 사용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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