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사업용계좌 신고 대행 서비스

입력 2007-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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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정부의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 시행에 맞춰 오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을 통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용계좌 제도는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금융거래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경남은행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용계좌 개설과 함께 세무서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서비스 기간 내에 은행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내주 중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업용계좌 특화 상품인‘성공파트너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각종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적립식 예금 우대금리 지급, 사업용계좌 전용 기업카드 발급, 전문직 종사자 대출 우대, 소호기업 자동대출 등의 각종 우대 서비스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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