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사기 혐의 유죄”

입력 2016-01-14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 격투기 선수 최홍만(36)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강수정)은 14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들에게 역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최홍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4,000
    • +1.5%
    • 이더리움
    • 2,632,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0.97%
    • 리플
    • 1,740
    • +1.52%
    • 솔라나
    • 111,100
    • +5.91%
    • 에이다
    • 247
    • +1.23%
    • 트론
    • 493
    • +0.61%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40
    • +2.4%
    • 체인링크
    • 12,070
    • +0.67%
    • 샌드박스
    • 92.28
    • +20.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