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사기 혐의 유죄”

입력 2016-0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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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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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격투기 선수 최홍만(36)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강수정)은 14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들에게 역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최홍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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