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카 브리프] 내 폭스바겐 리콜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1-12 10:39 수정 2016-0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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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해졌다

▲사진 = 아우토슈타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아우토슈타트 홈페이지 캡처

일본 도쿄에 가면 ‘메가웹’이라는 자동차 테마 공원이 있습니다. 도요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다양한 자동차를 전시하고 직접 몰아보거나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흡사 놀이동산 같은 테마파크로서 한 해 550만 명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인데요. 외국은 오래전부터 이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일본 메가웹 뿐만 아니라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등이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일반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할 예정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CCTV가 없거나 경찰차량이 눈에 띄지 않아도 단속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이른바 ‘비노출 단속’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표시가 붙은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단속은 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을 만큼 이미 활성화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얻는다는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 시속 80㎞→ 60㎞로 낮아진다는데

그동안 고속도로 내 작업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사고 치사율의 3배 이상이 될 만큼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에서 212건의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숨졌을 정도.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작업구간 전방 1.4km에서는 시속 80km 표지판이, 800m 전방에서는 60km 표지판이 설치돼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폭스바겐이 국내서 상반기 12만여대 리콜 계획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에서 12만여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결함 시정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티구안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와 관련된 차량 12만여 대 전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리콜 계획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10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작년에 수입차 판매가 25%나 늘었다고

수입차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가 24만대를 넘어서 또다시 판매량이 일 년 만에 25%나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6대 중 1대가 수입차인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작년 하반기에는 수입차 업계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았음에도 수입차의 인기가 식지 않은 것인데요. 폭스바겐 배출가스 측정 장치 조작사건, 벤츠 차량의 골프채 훼손 사건, BMW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환율과 유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긍정적인 외부환경이 수입차 성장세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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