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승객 29명 합의… 금액은 비공개

입력 2016-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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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아시아나항공과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공개라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1명 등이다.

이들은 각각 5550만원부터 27억여원까지 총 342억8천여만원을 청구했다.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었다. 또한 이들은 미국 법원에 사고 항공기를 만든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승객들도 아시아나·보잉 측과 계속해서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에 탑승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낸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소송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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