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경력증명서' 안철수 의원 무혐의

입력 2016-01-11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안 의원이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안 의원이 채용지원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안 의원이 실제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 역시 안 의원의 학과장 근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안 의원이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8,000
    • +2.8%
    • 이더리움
    • 3,326,000
    • +7.2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17%
    • 리플
    • 2,170
    • +4.48%
    • 솔라나
    • 137,200
    • +5.54%
    • 에이다
    • 426
    • +9.51%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3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0.45%
    • 체인링크
    • 14,260
    • +5.16%
    • 샌드박스
    • 129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