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입력 2007-05-10 12:43 수정 2007-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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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감독 기능이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에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제금융연합회(IIF) 오찬사를 통해 "각종 금융규제 개혁과 함께 금융감독기능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성된 우리의 금융감독기능이 시장의 규율자(Regulator)로서 금융기업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였다면, 이제는 조언자(Facilitator)로서 사전에 건전경영의 위험이 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금융사이 부족한 부분을 지도·컨설팅해 나가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한 상시감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장검사는 '필요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중이며,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2008년 BaselⅡ 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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