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억 이상 조세포탈자에게 무조건 벌금형 선고 합헌”

입력 2016-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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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가중처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8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8조 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자에게 포탈세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세포탈액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포탈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거액 조세포탈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처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2011~ 2013년 389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구매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회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약 205억원을 공제받은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 59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에 벌금형을 무조건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고, 법관의 재량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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