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신기술 개발 중기는 모두 이용가능

입력 2016-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기술 개발과 문화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에 상관 없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를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기로 정했다. 다만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기 등은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연간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1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금융위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0,000
    • -1.35%
    • 이더리움
    • 4,32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74%
    • 리플
    • 2,795
    • -1.13%
    • 솔라나
    • 186,800
    • -0.32%
    • 에이다
    • 525
    • -1.13%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0.53%
    • 체인링크
    • 17,800
    • -1.11%
    • 샌드박스
    • 207
    • -8.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