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검토'...건설현장 안전, 사전예방형으로 바뀐다

입력 2016-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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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대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토록 했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의 경우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게 했다.

이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게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해 관리토록 했다.

특히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60일 이내로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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