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검토'...건설현장 안전, 사전예방형으로 바뀐다

입력 2016-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대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토록 했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의 경우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게 했다.

이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게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해 관리토록 했다.

특히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60일 이내로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12,000
    • -5.01%
    • 이더리움
    • 3,031,000
    • -7%
    • 비트코인 캐시
    • 360,100
    • -6.1%
    • 리플
    • 1,619
    • -8.79%
    • 솔라나
    • 121,900
    • -5.87%
    • 에이다
    • 249
    • -6.74%
    • 트론
    • 433
    • +1.17%
    • 스텔라루멘
    • 208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2.43%
    • 체인링크
    • 14,650
    • -5.91%
    • 샌드박스
    • 59.6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