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6-01-05 06:00 수정 2016-01-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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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2학점 이하 이수 대학생 수급자격 제한 폐지

올해부터 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대학생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대학생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12학점 넘게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 이처럼 주간과정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회피하는 것을 막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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