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일반해고 지침, 부당해고ㆍ정년 60세 대비한 안전장치”

입력 2016-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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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입법 안되면 청년·비정규ㆍ실직자 모두 피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같은 작위적인 해석은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지침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선 노동계 및 노사정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사정위원장과도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양대 지침이 지켜야 할 법과 판례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할 부분 등을 놓고 모두의 신뢰를 얻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임시국회 내 5대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노동 5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새해에는 현장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수시 및 정기 감독을 해서 사업장에 단 한명이라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확인하고 감독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자율적 개선지도를 해서 가급적 근로계약 자체가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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