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 롯데제과 지분 9.89%로… 2대 주주 등극

입력 2016-01-04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롯데가 공개매수로 한국 롯데제과 지분 7.8%를 사들이면서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롯데제과 지분 7.8%(11만1231주)를 취득했다.

롯데가 취득한 롯데제과의 주당 공개매수 가격은 230만원으로 총 지분 매입가격은 2558억원이다. 롯데는 앞서 지난 4일에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롯데제과 지분 2.1%(2만9365주)를 사들였다.

이번 공개 매수로 확보한 지분까지 더하면 롯데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9.9%다. 롯데가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롯데제과의 2대 주주가 되는 셈이다.

롯데의 롯데제과 지분 매입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롯데는 ‘한ㆍ일 제과사업 시너지 강화’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표면상 이유보다는 신 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현재 롯데 오너가(家)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신격호 총괄회장 6.8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78%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3.96% 등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을 더하면 신 회장보다 더 많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롯데제과의 지배력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일본 롯데의 롯데제과 지분 추가 매입을 계기로 신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한·일 원 롯데(One Lotte)’ 구상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경영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 회장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두 나라에서의 롯데그룹 경영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1948년 일본에 설립한 롯데는 메이지, 모리나가와 함께 일본 3대 과자 기업이다.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기준으로 매출 1266억엔(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롯데와 롯데제과를 합하면 세계 제과시장의 7~8위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신동빈,이동우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29]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22]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1,000
    • -2.45%
    • 이더리움
    • 4,420,000
    • -5.96%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57%
    • 리플
    • 2,831
    • -2.81%
    • 솔라나
    • 189,600
    • -4.15%
    • 에이다
    • 533
    • -2.02%
    • 트론
    • 443
    • -4.53%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1.73%
    • 체인링크
    • 18,340
    • -3.47%
    • 샌드박스
    • 2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