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입력 2015-12-30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짓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선거구 획정지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원천무효가 된다. 이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하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77,000
    • +0.87%
    • 이더리움
    • 2,629,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1.17%
    • 리플
    • 1,720
    • -0.52%
    • 솔라나
    • 109,800
    • -1.52%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13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30
    • +1.24%
    • 체인링크
    • 12,040
    • +0.5%
    • 샌드박스
    • 84.5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