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임대주택 4000가구 조기공급

입력 2015-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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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4000가구의 민간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 지난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30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조기공급 물량 4000가구 중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나머지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균형적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되는 3400가구 중 1700 가구는 25개 자치구별로 68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로 12가구 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나눠서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는 연 1%, 2000~4000만원은 연 1.5%, 4000만원 초과는 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산금액이 2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와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후 1월14일~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8년 이래 최대 물량인 4000가구를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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