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입력 2015-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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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는데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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