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거론되는 '최진실法' 무엇?

입력 2015-1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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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소녀 사건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친할머니가 손녀 양육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최진실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관련업계와 인천경찰 등에 따르면 11살 학대소녀 사건의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친할머니로 알려진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 B씨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보도됐다.

▲최진실법은 친권자동부활 금지법이다.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고(故) 최진실의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뉴시스)
▲최진실법은 친권자동부활 금지법이다.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고(故) 최진실의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뉴시스)

B씨가 경찰을 찾았을 당시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기관측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C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무조건 친권이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이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며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A양은 이 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특별진료팀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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