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 갖춘 최재원 SK부회장 성탄 가석방 제외…이유는?

입력 2015-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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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사범 550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이 포함됐다.

그러나 형기의 70%정도를 채운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 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최재원 부회장은 일단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심사대상' 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실제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 수형자를 풀어준다.

법조계에서는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실제 심사 대상에 오른다는 게 통설이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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