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조사 변경-손실대상 확대'...국토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개선

입력 2015-12-24 0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국토부로 변경했다.

또한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했다.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또한 늘렸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과 함께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5,000
    • +1.95%
    • 이더리움
    • 2,982,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08%
    • 리플
    • 2,030
    • +1.5%
    • 솔라나
    • 126,000
    • +0.96%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7.25%
    • 체인링크
    • 13,160
    • +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